뉴스데스크 교육

부산 첫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 쟁점은?


◀앵커▶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입법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두고 찬반논란이 거셉니다.



학생을 위한 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소년 인권단체의 집회 현장입니다.



두발과 복장 규제,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로 진입하려다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언제 만들 건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와 광주, 서울 등 전국 6곳.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의회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지난 4일 발의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 비밀 등을 담았습니다.



차별적 표현의 금지와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조례발의는 환영하지만

모호성을 지적합니다.


2010년 처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차별금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금지가 아닌 지양의 표현을 쓰는 등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김찬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성소수자를 비롯한 성적지향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교원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없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의 금지\′가

학생 지도권과 수업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준 / 부산교사노조 교권국장]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분위기를 흐렸을 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학생을 저희가 집중 전담을 해야 되고요."



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안을 심사한 뒤

26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반대 단체들은 잇따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끝▶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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