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故윤창호 항소심 기각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ANC▶
故 윤창호 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상고 여부를
검찰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지난해 9월,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27살 박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로 몰던 승용차가 윤창호 씨를
덮쳤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윤씨는 그로부터
46일 후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인 박씨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인 징역 4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박씨는 모두 양형을 이유로
불복했습니다.

◀ S / U ▶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1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피고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1심의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았다는 겁니다.

◀INT▶
박정진 / 부산지법 공보판사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주장된 사정은 1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고 윤창호 씨의 가족들은 선고 이후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INT▶
윤기현 / 故 윤창호 씨 아버지
"과연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감정을 사법부가 정확히 읽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작 고 윤창호씨 자신에겐
지난해 12월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유가족들은 검찰과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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