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단독 뉴스

"자동화 기계 투입 않는 조건으로 복직"... 농심 끼임 사고로 20대 중상


◀ 앵 커 ▶



지난주 농심의 부산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직원은 이전에도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공장에선 9개월 전에도 다른 노동자도

끼임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중대재해가 아니어서

노동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유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농심 라면 부산 공장.



지난 2일 새벽, 작업 중이던 20대 여직원이

라면 면발을 식히는 냉각기에

팔이 끼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동료 작업자가 비명을 듣고

기계를 멈췄는데,



이미 어깨가 골절됐고,

오른팔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11시간째 야간근무를 하다가

퇴근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냉각기에 끼어 있는 라면을 빼려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부상 직원]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요. 그때를

떠올리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같은 공정에서

다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해

자동화 기계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는 조건으로

복직했습니다.



1년 넘게 검사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은

지난 9월부터 다시 자동화 기계 업무에

투입됐는데,



그 직후 오른손 손가락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한달 여 만에 오른팔 전체에

중상을 입은 겁니다.



앞선 두 번의 사고는 회사 측의 요구로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한 뒤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농심 공장 노동자 가족]

"현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입사원만 있어서

기계 만질 사람은 우리 딸 밖에 안 돼서… 수차례

또 자동 기계를 안 시킨다고 팀장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이 공장에는 비상시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농심 공장 노동자 가족]

"인터록 안전장치를 설치했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장치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미설치로 계속하고…"



농심 부산 공장에선 9개월 전에도

다른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는 등

크고 작은 산업 재해가 잇따랐지만,



중대재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은

피해 직원과 면담을 통해

해당 업무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 관계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배치한 건 아니고,

괜찮겠냐라는 면담을 통해서 본인이 가겠다고

그래서 전환 배치가 됐던..."



또 사고 즉시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인터록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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