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법원, 양산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취소소송 기각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업체 선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9월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업체 선정에 탈락한 A업체가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마련됐다며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가기준과 방법은 지자체 재량이며
평가표도 농축산부 지침을 참고해 작성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ND▶

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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