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합의 강요 제자 협박 교수 항소심 가중형량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국비 보조금 횡령이 탄로나자
제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교수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국비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제자 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자들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땅에 파묻거나
염전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선고에 비해
형량을 더 늘렸습니다.
◀END▶

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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