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만동 ′싼타페 참변′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서 기각

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남구 감만동 \′싼타페 추돌사고\′에 대해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유가족 측이 제조사인 현대기아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차량과 부품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사고 당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남구 감만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제외한 아내와 딸, 손자 2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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