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울산 뉴스

카페는 안되고 ′무인카페′는 된다? 방역 ′사각′


◀ANC▶

카페 매장영업은 금지됐는데 무인카페, 만화카페 같은 곳들은 여전히 매장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달라 단속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건데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이런 단속 사각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VCR▶

울산 대학가의 한 무인카페.

소위 \′카공족\′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지만 자판기로 모든 커피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출입명부는 안 적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한쪽에는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카페에는 여전히 손님이 가득합니다.

일반 카페들은 거리두기 조치로 실내에 앉아서 음료를 못 마시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예외입니다.

◀INT▶ 김민기 / 중구 반구동
"아무래도 집에서 하면 공부를 카페에서 하는 거만큼 집중력 안 나오는데 집 근처 카페 가려고 해도 다 문 닫아있고 테이크아웃만 되니까 여기 좀 멀더라도 (찾아와요.)"

만화를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만화카페에도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이 있습니다.

직원은 음료를 마시면 테이블은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YN▶ 만화카페 직원
"저희 음료 하실 거면 테이블은 안되고요. 안에 방에서 드실 수 있어요. / 아 안에서 방에서만요?/ 테이블을 이용하실 거면 음료 다시 반납하고 (이용가능하세요.)"

하지만 테이블에 커피를 놓고 책을 보는 손님도 눈에 보입니다.

이런 매장들이 운영 가능한 이유는 거리두기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CG) 카페들은 휴게음식점에 커피전문점으로 구분되지만 무인카페는 자판기판매업으로 돼있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만화카페도 같은 휴게음식점이지만 라면 같은 먹거리를 팔기 때문에 커피전문점이 아닌 식당으로 구분돼 단속대상이 아닌겁니다.

텅빈 카페에서 점주들은 씁슬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 카페 업주
"(방역)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는거 같은데 다 같이 좀 조심해서 이 상황이 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천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은 허점이 많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ND▶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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