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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억 회장님 재테크..매수자는 계열사


◀ANC▶
오늘 단독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올해 초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상한 거래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이 초고가 레지던스를 1년도 안돼 10억원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했는데 이걸 사간 매수자가 다름아닌 이 회장님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였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지낸 이 분 누굴까요?

송광모 기잡니다.

◀VCR▶

지역 대표 기업인 BN그룹, 대선주조의 조성제 회장입니다.

조 회장은 해운대 전망 로열층 1실을 분양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분양가 28억원입니다.

◀SYN▶
부동산 관계자
"분양가가 엘시티 레지던스가 제일 탑이었습니다. 이게 28억6천300만원이었거든요. 분양가가."

그런데, 조 회장은 지난 1월 11일. 이 레지던스를 팔았습니다.

매도가 38억원. 1년도 안돼 차익만 10억을 남긴겁니다.

조 회장의 이 매도시점은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레지던스 내 주거를 불법화하기 바로 사흘 전입니다.

◀SYN▶ 조성제
조성제 / BN그룹 회장
"아파트 두 개 중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 (엘시티) 아파트 팔고 하면 또 뭐 투기하고 그런 이야기 들을까봐.."

주거 불법화로 매매도 잘 안되던 상황에 누가 사갔을까.

매수자는 선박물품 제조기업인 A업체. BN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조회장은 이 A업체의 지분 75%를 소유한 대주주입니다.

◀SYN▶
A업체 관계자
"(매입한건 직원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그것만 알고 계시죠. (무슨 용도로 쓰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인데 38억짜리 레지던스를 구입한 겁니다.

◀SYN▶
조성제 / BN그룹 회장
"(A업체의) 손님들이 오면 거기 레지던스 호텔로 보내면 더 나은거니까.. 그냥 호텔에다 손님들 모셔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회사의 자산 증가가 될 수 있는거고 회사 폼도 나잖아요."

상법상 법인이 사내이사의 자산을 취득하려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재산 증식이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 업체의 사내이사는 조 회장 본인과 아들 등 단 3명입니다.

◀SYN▶
조성제 / BN그룹 회장
"이사 결의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이사라고 해봐야 3명 밖에 없는데.. 20년 1월 1일부터 회사에 근무하는거 전부 다 손을 다 뗐어요. 회사에 결정권을 전부 다 넘겨줬어요."

결과적으로 조 회장은 다주택자 세금도 피하고 차익도 남기고 레지던스 역시 계열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게 됐습니다.

조회장 측은 법적 절차를 모두 지켰고 시장 가격대로 매매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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