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안전운임제 폐지 눈앞...화물차 멈춰서나


◀앵커▶

일종의 최저임금제도인

화물차 \′안전 운임제\′.



과속이나 과적,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자며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말이면 사라집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안전과 소득을 모두 보장받는 이 제도가

전차종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게차가 기다란 철근을 옮깁니다.



화물칸보다 훨씬 긴 적재물을 실은

차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는 걸 알지만

당장 먹고 살려면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의 얘기입니다.



[철강 분야 화물 운송 노동자]

"턱없이 낮은 운임에도 진짜 위험한 걸 알지만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니까 운송사 강요도 있고...

항상 늘 조마조마해서 가요. 길이가 아무래도

나와 있다보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위험한 운행을 막기 위해

2년 전 도입된 게 \′안전 운임제\′입니다.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로,

화물주가 적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면

기사는 과적이나 과속을 하지 않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

소득과 안전을 모두 보장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정우/시멘트 운송 노동자]

"(안전운임제 적용 전에는) 1일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운전을 하는 시간이 15시간

정도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과속, 과로, 과적.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단 2개 분야로

전체 화물차의 약 6%인 2만6천여대에 불과합니다.



이 마저도 3년 한정,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이면 사라집니다.



운수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더 확대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정호/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매달 고정비는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로 운전, 과적, 불법 운송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는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내걸고

조만간 총파업을 선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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