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옛 연인의 가족 SNS 계정으로 모욕..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의 가족 SNS 계정으로
모욕적인 글을 써서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해지하자
해당 번호로 다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SNS계정을 차지하고 7차례 걸쳐
모욕적인 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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