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여성인 척 속여 미성년자 신체사진 요구한 20대 징역형

여성으로 위장한 가짜 SNS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 촬영을 요구한 뒤

성착취물을 만든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접근한 뒤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가족의 영상까지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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