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건설 노동현장의 추락사고는 여전합니다.
건설현장 사망자의 절반이상이 추락사인데,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방음벽 설치 공사 중
6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후크 아래로,
공사 작업대가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작업자 두 명이 이 위에서
방음벽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 남부경찰서 관계자 ]
"아파트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고 있던 중에 슬링벨트(로프) 4개 중에 2개가 후크에서 분리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한 2명 가운데 50대 A씨가 숨졌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 중입니다.
크레인과 작업대에 연결된 줄을
고정해주는 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직접 고정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 ]
"현장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봐야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규칙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옮기거나,
근로자가 크레인에 매달린 채
작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
"그 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에는 사람을 매달아서 운반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작업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 근로감독관과 이야기 중입니다."
경찰은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