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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 사실로.. "선거법 위반"


◀ANC▶

부산시의회가 정책연구용역을 하면서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지난주 전해드렸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를 파악하겠다면서
정당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를물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END▶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두고 공개된
부산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섭니다.

당시 의장이던 박인영 의원이 발제한 것으로,

\′부산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파악하겠다며,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C.G] --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부터,
정당 지지도, 지지 정당이 바뀐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C.G] --
[C.G] --
선거 때 후보자의 무엇을 보고 투표했는지,

부산시 정책 수립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들이 포함됐습니다.
[C.G] --

무려 3천450만원짜리 연구용역.

세금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했다는의혹을
MBC가 제기했습니다.

보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분석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선거법상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선거여론조사\′라고 확인한 겁니다.

◀SYN▶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보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선거여론조사심의위검토 결과) 그 예외에 해당하지않는 것 같다고 해서 최종적으로\′선거여론조사\′에 해당 되는데도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고 한 부분이니까.."

박인영 의원은 취재진에게 당시용역보고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박인영 부산시의원
"저는 그 당시에 그걸 정확하게인지하거나 공직선거법까지 검토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정책만족도 조사를 해보자고 결정을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해서 당연히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예산 환수 등 관련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안일규 / 부산경남미래정책
"자신이 발제하고도 못챙겼다는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생각을 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재발할 소지가 있습니다.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등이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처벌은 어렵다며
부산시의회 법 위반 사실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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