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상서 음주 운항.. 면허 ′취소′ 수준

술을 마신 채로 선박을 운행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제(13) 10시 20분쯤
영도 동삼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해 112톤 예인선을 운행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씨는
선박직원법상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76%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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