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④ 망미119센터 근무 이력 소방관...′5명 암 발병′

수영구 망미119안전센텁니다.



전국에서 시설이 가장 열악했던 소방 안전센터로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환기 시설이 전무했던 차고지 안은 디젤 배출가스로 가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디젤 배출가스를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2012년 이전. 이 사실을 몰랐던 소방관들은 이 차고지에서 화재 현장 출동 이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폐암으로 숨진 김영환 소방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INT▶

"그때는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거의 다른 안전센터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산MBC 취재 결과 이 망미119안전센터에서 근무했던 소방관 중 암에 걸린 소방관이 김 소방관 말고도 네 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근무 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3년 3개월.



폐암, 혈관육종암이 각각 한 명, 혈액암은 두 명입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암 발병이 소방관의 특수한 근무 환경 때문이란 점을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합니다.



당시, 제출된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차고지 내에서 발암 물질, 즉, 디젤 배출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처우를 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소송 끝에 법원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된다고 판결했습니다.





◀INT▶

"유사한 환경에 있는 지하철 역무원이나 보일러 기능직 공무원도 법원에 가서 공상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도) 법원에 가기 전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차고지 발암 물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상태일까.



대답은 아닙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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