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소주 1잔도 처벌′ 제2의 윤창호법 자정부터 시행

오늘밤 자정부터 소주 한 잔을 마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오늘밤 자정을 기해
면허 정지 처분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올 들어 5월까지
0.03~0.05% 미만의 수치로 훈방 조치를 받은
사람은 422명이었으며 앞으로는
이 구간도 음주사범으로 정식 처벌받게 됩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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