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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떠내려갔는데.." 배상 제외 주민들 이의신청


◀ 앵커 ▶

지난 2020년 8월 남강댐 방류로

수해를 당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환경분쟁 조정에 따른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집 터와 농지가 국유지라는 이유인데,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20년 8월 댐 방류와 집중호우로

집이 천장까지 잠겼던 곽종호 씨의

배상 청구액은 2천4백여만 원,



실제 피해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배상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주택 침수로 지금껏 임시 거주시설에 사는

윤도태 할머니도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윤도태 / 피해 주민]

"보상 하나 없고, 이렇게 하니까 섭섭해,

섭섭해..."



남강댐 방류 피해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한

진주 주민 100명 가운데 56명,

사천 주민 89명 가운데 71명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부분 집터와 농지가 국유지라는 이윱니다.



재난 및 기타 사고의 손해 책임을

대부자, 즉 국가가 지지 않는다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가 근겁니다.



피해 주민들은 단순 재난이 아니라

인재라며 반박합니다.



당시 댐의 최대 방류량은 5,387톤으로

계획 방류량 3,250톤을 1.7배나 초과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댐 운영 미흡과 홍수 관리 부재가

피해의 한 원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곽종호 / 피해 주민]

"(집은)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돼 있는데,

분명히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는데 보상을

못 해주는지, 이것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배상 제외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곽종호 / 진주시 내동면]

"53년 54년을 살았던 집인데 포기하기 싫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에 희망을 걸며

2년을 기다렸던 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들,



배상과 수해 예방 대책을 요구하며

국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힘겨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 끝 ▶

이준석

E-mail. 132608@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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