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경남 뉴스광역 뉴스

"집 떠내려갔는데.." 배상 제외 주민들 이의신청

◀ 앵커 ▶

지난 2020년 8월 남강댐 방류로
수해를 당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환경분쟁 조정에 따른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집 터와 농지가 국유지라는 이유인데,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20년 8월 댐 방류와 집중호우로
집이 천장까지 잠겼던 곽종호 씨의
배상 청구액은 2천4백여만 원,

실제 피해보다 낮게 책정됐지만
배상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주택 침수로 지금껏 임시 거주시설에 사는
윤도태 할머니도 한 푼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윤도태 / 피해 주민]
"보상 하나 없고, 이렇게 하니까 섭섭해,
섭섭해..."

남강댐 방류 피해로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한
진주 주민 100명 가운데 56명,
사천 주민 89명 가운데 71명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부분 집터와 농지가 국유지라는 이윱니다.

재난 및 기타 사고의 손해 책임을
대부자, 즉 국가가 지지 않는다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가 근겁니다.

피해 주민들은 단순 재난이 아니라
인재라며 반박합니다.

당시 댐의 최대 방류량은 5,387톤으로
계획 방류량 3,250톤을 1.7배나 초과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댐 운영 미흡과 홍수 관리 부재가
피해의 한 원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곽종호 / 피해 주민]
"(집은)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돼 있는데,
분명히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는데 보상을
못 해주는지, 이것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배상 제외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곽종호 / 진주시 내동면]
"53년 54년을 살았던 집인데 포기하기 싫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에 희망을 걸며
2년을 기다렸던 남강댐 방류 피해 주민들,

배상과 수해 예방 대책을 요구하며
국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힘겨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 끝 ▶

이준석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