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출마 지지서명′ 요청 총선 후보 측근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아올 것을
요청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기획처장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대 총선 부산진구 갑 선거에서
병원 설립자인 정근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모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무소속 출마 지지 성명서를 건네주며
지지 서명을 받아달라며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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