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국토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설 기술인들이 ‘갑질’을 당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 전국 5개 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3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건설 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배범호

경제 / 금융 / 건설 / 국세청 / 부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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