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산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양산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 보유자 24명의 체납액 5천 6백만원에 대해

압류처분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에서 가상화폐, 주식까지 재산조회를 다각화하고

즉시 압류와 함께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합니다.



정세민

양산 시청 / 양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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