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코로나19(Covid-19) 사회

교회 폐쇄 명령 정당, 법원 "종교 자유 침해 아냐"


◀ANC▶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속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의 교회 2곳에 대해 지자체들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었죠.

교회는 반발하며 행정명령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지난 11일, 부산시와 서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2곳입니다.

세계로교회는 곧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체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의 접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SYN▶
진병춘 변호사 (부산시 법률대리인)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방역의 중요성, 그것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은 집행정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서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지자체의 잇따른 고발 조치와 운영 중단 명령을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엔 각각 1천명, 5백명이 모인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는 커졌고 힘들게 집합 금지 원칙을 지켜온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대비되면서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측은 대면 예배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손현보 /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오늘, 온라인 예배 중)
"만약에 인용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다면 저희들은 교회 넓은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역 지침을 어긴 채 무리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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