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아영이 사건 재발막자"..신생아실 CCTV 공론화


◀ANC▶

신생아실에 있던 영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사건\′으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산모들의 불안감도
치솟고 있는데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와 지자체도 잇따라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지난달 18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가 수건을 들어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밤에도 한 손으로 아이 목 뒤를 잡고선
그대로 침대에 내려 놓습니다.

CCTV에 잡힌
신생아실 간호사의 학대 의심 장면들.

이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된 아영이는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SYN▶ 과거 A 병원 산모
"(아영이 사건을 보고) 너무 화가 났었고, 혹시 내 아이도 그런 취급을 받은 게 아닌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관에는 무조건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 CCTV 설치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아이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행복해야 할,
산후조리원 생활이 불안함으로 채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은
모두 29곳, 이 가운데 30%,
단 9곳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분이 커지자 부산시는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INT▶ 이병문 /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신생아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법이라든가 제반 규정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신생아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에도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산모와 아이를 학대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아영이법\′이 만들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Tel. 051-760-1314
E-mail. kmo@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