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산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658억원 부과

양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5천 건,

65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8억 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이후

집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로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해야합니다.



정세민

양산 시청 / 양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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