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교육
부산 첫 학생인권조례 20일 심사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가 오는 20일 시의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는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환영하지만,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부산교사노조는 "학생 인권 보장과 함께, 교권이 보호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오는 20일 시의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는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환영하지만,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부산교사노조는 "학생 인권 보장과 함께, 교권이 보호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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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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