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예고된 토양 오염.. 지침 어긴 ′환경영향평가′


◀ANC▶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저희는
에코델타시티의 토양 오염실태를
지적했습니다.

5년 전 환경영향평가 이후
공사 지역을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지만,
사실상 무방비로 놔뒀던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역시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기름통 주변으로 기름 범벅된 토양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기름띠가 길게 늘어선 하천과
기름 범벅된 풀, 폐기물로 더럽혀진
에코델타시티 공사장입니다.

(S/U)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입니다. 이런 토양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독성물질 위에 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뿐이었을까?

사업 인허가 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CG1 -------
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치의 40~70%의 농도가 측정되면,

오염 면적과 농도 등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당시 시료 채취지점 22곳 중
논과 밭, 주유소 등 4곳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복통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금속 \′6가 크롬\′이 기준치 70%를 넘었습니다.

\′6가 크롬\′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법적 기준치 역시 토양 1kg당 5mg으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당시 했어야 할
\′정밀조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SYN▶ 환경부 관계자
"(이건 정밀조사를 반드해 해야한다는 조항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인건지?) 네, 여기 평가 지침에 따라서 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염가능성이 있는 15개 지역은 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어야 했지만,
단 6곳에서만 측정이 이뤄졌을 뿐
나머지는 눈으로 보거나 주민 의견을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INT▶
황인성 / 부산대학교 환경공학전공 교수
"산재해 있는 폐기물들을 빨리 처리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염된 토양이 만약) 학교 운동장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공원으로 쓰였을 경우 직접 접촉에 의해서 사람 또는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오염된 땅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당시
정밀조사를 해야 했던 땅들은
이미 공사가 진행돼 파헤쳐진 상태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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