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도심서 100억 원대 도박...총책 징역 2년 2개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부산과 경남 도심에 스크린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해 온 총책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년 9개월 간, 부산과 경남의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중계하는 장소를 꾸며

100억 원이 넘는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범들에게

증거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진술을 제안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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