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도심도로 50km/h 제한..안전속도 ′5030′ 확대


◀ANC▶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 연말 부산 전체로 확대됩니다.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주택 인접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건데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니 만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도로 곳곳에 시속 50km,
속도제한 표지판이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시속 10km 더 줄었습니다.

영도구에서 시범운영했던 차량 속도제한,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부산 전체로 확대키로 한 겁니다.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적용됐던
시속 30km 제한 규정 역시 확대 적용됩니다.

보행자와 차량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주택가 이면도로에선
반드시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국내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수는 3.5명.

OECD회원국 평균보다 3배 많은 수치로 그만큼
보행자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INT▶ 문영덕 / 수영구 민락동
"나는 가고 있는데 뒤에서 \′팍\′ 속력을 높이면서 올 때는 저도 (놀라서) 같이 돌아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내가 매일 다니거든요 이 길을."

속도를 시속 10km만 줄여도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시속 60km로 달리던 차량의 제동거리는 36m,
반면 시속 50km일 경우 27m로 줄어듭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사망가능성 역시
85%에서 55%로 크게 낮아집니다.

◀INT▶김진우/부산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안전속도5030은) 선진국형 속도 하향 정책이고,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안전한 교통문화로 변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곳곳에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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