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산사태 사고 지점 ′물길′ 방치.. 석탄재 ′우르르′
◀ANC▶
사고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은 이번
토사 붕괴사태를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약한 지반에 배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태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40년 전부터 사고 지점에는
행정구역상 물길이 지정돼 있어 관리 주체가
수시로 점검했다면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배수시설 탓에
연약한 지반을 뭉갰다."
사고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이 꼽은
토사 유출사태의 원인입니다.
산 정상에서 쏟아진 물이 석탄재로
이뤄진 땅에 스며들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INT▶ 이수곤 교수 / 전 서울시립대 교수
"매립했으면 물길은 제대로 내려가도록, 밑에다가 운동장에다가 박스를 만들어서 계곡으로 뽑아줬어야 해요. 지금 물길이 갈 데가 없으니까 흙 밑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사고 지점에 대한 안전대책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S/U) "검은 토사가 쏟아진 곳은
행정구역상 물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 위험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CG------------
산 꼭대기에는 지어진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고 지점 사이에 형성된 숲들은
산사태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토사가 쏟아진 길목은
숲이 아닌 \′구거\′, 즉 물길로 지정되어 있어
산림청 현장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
◀SYN▶ 산림청 관계자
"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목이 \′대지\′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드는 것은 임상도를 바탕으로 만들고, 실제로 지목이 \′임\′인 대상지로 만들기 때문에..."
\′구거지역\′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토사가 쏟아진 350m 구간은 국유지로
이미 1960년과 79년 각각 물길로 지정됐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이 물길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관할 지자체는 사고 전까지 물길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SYN▶ 사하구청 관계자
"불법으로 (구거 위에) 건물을 짓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거나.. (자연재해예방 측면에서의 관리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산속 물길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부산에는 250여 곳이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고 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사고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은 이번
토사 붕괴사태를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약한 지반에 배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태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40년 전부터 사고 지점에는
행정구역상 물길이 지정돼 있어 관리 주체가
수시로 점검했다면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배수시설 탓에
연약한 지반을 뭉갰다."
사고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이 꼽은
토사 유출사태의 원인입니다.
산 정상에서 쏟아진 물이 석탄재로
이뤄진 땅에 스며들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INT▶ 이수곤 교수 / 전 서울시립대 교수
"매립했으면 물길은 제대로 내려가도록, 밑에다가 운동장에다가 박스를 만들어서 계곡으로 뽑아줬어야 해요. 지금 물길이 갈 데가 없으니까 흙 밑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사고 지점에 대한 안전대책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S/U) "검은 토사가 쏟아진 곳은
행정구역상 물길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 위험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CG------------
산 꼭대기에는 지어진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고 지점 사이에 형성된 숲들은
산사태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토사가 쏟아진 길목은
숲이 아닌 \′구거\′, 즉 물길로 지정되어 있어
산림청 현장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
◀SYN▶ 산림청 관계자
"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목이 \′대지\′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드는 것은 임상도를 바탕으로 만들고, 실제로 지목이 \′임\′인 대상지로 만들기 때문에..."
\′구거지역\′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토사가 쏟아진 350m 구간은 국유지로
이미 1960년과 79년 각각 물길로 지정됐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이 물길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관할 지자체는 사고 전까지 물길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SYN▶ 사하구청 관계자
"불법으로 (구거 위에) 건물을 짓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거나.. (자연재해예방 측면에서의 관리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산속 물길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부산에는 250여 곳이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고 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Tel. 051-760-1314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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