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6년

부산고법 형사1부는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아영이 사건\′ 가해 간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서 등 증거를

추가 검토한 결과, 아이의 두개골 골절이

피고인 근무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고,

낙상 이외의 원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와 병원장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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