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음주 의심되는데"... 도주하면 ′속수무책′


◀ 앵커 ▶

승용차 운전자가 가로수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뒤 잠적했다가 12시간이 지나 경찰에 자진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이 운전자의 행적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 리포트 ▶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인도 위에 멈춰 있습니다.

가로등이 뚝 부러졌고,
승용차 엔진룸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지난 7일, 새벽 3시 반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차를 몰다 낸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가로수 먼저 박고 그 다음에 가로수.. 보도블럭은 조금씩 파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전자는 (당시) 도주를 해버렸어요."

12시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경찰은 곧장 \′행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런 경우에 모든 분들이 (음주를) 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동선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정부분..."

문제는 음주운전이 의심돼도,
사고 이후 상당 시간 현장을 벗어나면
유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8년 음주운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창명씨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사고 전 이씨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다량의 술을 주문했다는 점 등을
밝혀냈지만,

법원은 이씨가 섭취한 알코올 양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서울 송파구에서
차로 카페를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운전자도
7시간 뒤 이뤄진 음주측정에서 만취상태였지만,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면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보영 /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자체가 측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기소가 되어도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그냥 기소를 안 하더라고요. 음주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주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형사처벌 하긴 힘들거든요, 그건 의심이기 때문에."

경찰은,
"현재는 비슷한 사건에서
CCTV 분석을 통해 술을 몇 잔 마셨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있다"며 "음주 여부가 확인되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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