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원양어선 최대 참사′ 오룡호 침몰 "선사 유죄"

◀ANC▶

지난 2014년 러시아 바다에서 침몰해
53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오룡호 사고..

오늘(14) 법원이 사고 발생 6년 만에
선사 측에도 침몰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지난 2014년 7월 부산을 출발해
같은 해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소속 명태잡이선 501 오룡호!

탑승 선원 60명 가운데
숨지거나 실종된 선원만 53명,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한
국내 원양어선 사고 가운데 최대 참삽니다.

사고 발생 열 달 만에 검찰은,
해수청의 묵인 아래 자격 미달인 선장이
배에 탑승했고,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조업을 강행한 뒤
침몰 상황에서도 선장이 끝까지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숙했다며,

사조산업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7명,
해수청 공무원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SYN▶
임석필/당시 부산지검 형사2부장 (2015년 10월)
"배와 어획한 물고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퇴선 명령을 미뤘던 것이 대량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장 결정적인 실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6년 만인 오늘(14),
법원은 선사에 오룡호 침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모 현 대표이사와 문모 임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겐 최대,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선사인 사조산업에 대해서도 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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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전 문제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장에 책임을 미루는 등의 관례가 침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선박의 인적, 물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소중한 생명을 대가로 위험한 조업을 강행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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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필수 선원들은 태우지 않고 자격 미달인
선장의 탑승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해수청 공무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1심 판결이 늦어진 데에는
외국인 선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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