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폭우에 양식장 집단 폐사...피해 입증은 어민이?
[앵커]
한창 제철인 전복 양식장의 어패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도로 공사에, 지뢰 제거 작업까지 하느라 깎인 산에서
쓸려내려온 흙 때문이라는데,
구청은 피해 어민들이 그걸 직접 입증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보돕니다.
◀VCR▶
바닷속이 뿌연 황토빛입니다.
산호초는 흙에 뒤덮혔고,
어패류 대신 한 손 가득
흙덩이만 잡힙니다.
지난주 폭우로 토사가 쓸려내려오면서
전복양식장이 온통 흙탕물로 변한 겁니다.
◀INT▶
[이정옥/45년차 해녀]
"뻘이 쌓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무서워서 작업을 못 해요.
이게(전복이) 다 폐사가 되니까 이제 생계줄이 없잖아. 앞이 막막해요, 지금. "
이날 어민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산기슭에선 황톳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일대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중리산에서 쏟아진 토사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24KM 길이
해안도로 건설현장에서
산비탈을 절개하면서,
큰 비가 올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S/U▶
"산에서 엄청난 토사가 한꺼번에 쓸려내려오면서,
이 성인 키높이의 배수관을 넘어 바다까지 흘러들어간 겁니다."
피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토사가 대량 유입된 것만 8차례.
어민들은 흙 묻은 생선을 씻어 건져올리기도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지뢰제거작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INT▶
[강양석/동삼 어촌계장]
"이게 한 두번이 아니고, 벌써 올해만 해도 네다섯번 되고..작년에 4번 됩니다. 총 8번, 9번 되는데..."
도로공사 발주처인 영도구청은 책임이 없단 입장.
◀SYN▶
[영도구청 관계자]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 쪽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피해는 인정하지만, 예상하지 못했으니
주민이 피해를 직접 입증하란 겁니다.
시공사 측도 마찬가집니다.
◀SYN▶
[동원건설 관계자]
"그러니까 그게 용역을 통해서든 뭐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주민이?) 예. 예."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라는 주장.
민법 750조를 근거로 댔습니다.
하지만, 토사 유출같은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입증 부담을 줄이는게 통상적인
판례입니다.
◀INT▶
[박종원/부경대 법학과 교수]
"환경오염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물질 배출, 또 물질의 도달, 피해 발생 이 세 가지에 대한 요건만
입증하면 충분하고, 반대로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구청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연대책임 조항에 따라 보상 책임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INT▶
[박종원/부경대 법학과 교수]
"다이렉트로 이 구에다가 배상책임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몰라라하고
뒤로 빠져있는 건 사실 법리에는 안 맞죠, 연대책임조항에 걸리는 겁니다."
구청은 시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때 보상금을 나눌지 고려해보겠단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END▶
한창 제철인 전복 양식장의 어패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도로 공사에, 지뢰 제거 작업까지 하느라 깎인 산에서
쓸려내려온 흙 때문이라는데,
구청은 피해 어민들이 그걸 직접 입증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보돕니다.
◀VCR▶
바닷속이 뿌연 황토빛입니다.
산호초는 흙에 뒤덮혔고,
어패류 대신 한 손 가득
흙덩이만 잡힙니다.
지난주 폭우로 토사가 쓸려내려오면서
전복양식장이 온통 흙탕물로 변한 겁니다.
◀INT▶
[이정옥/45년차 해녀]
"뻘이 쌓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무서워서 작업을 못 해요.
이게(전복이) 다 폐사가 되니까 이제 생계줄이 없잖아. 앞이 막막해요, 지금. "
이날 어민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산기슭에선 황톳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일대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중리산에서 쏟아진 토사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24KM 길이
해안도로 건설현장에서
산비탈을 절개하면서,
큰 비가 올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S/U▶
"산에서 엄청난 토사가 한꺼번에 쓸려내려오면서,
이 성인 키높이의 배수관을 넘어 바다까지 흘러들어간 겁니다."
피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토사가 대량 유입된 것만 8차례.
어민들은 흙 묻은 생선을 씻어 건져올리기도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지뢰제거작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INT▶
[강양석/동삼 어촌계장]
"이게 한 두번이 아니고, 벌써 올해만 해도 네다섯번 되고..작년에 4번 됩니다. 총 8번, 9번 되는데..."
도로공사 발주처인 영도구청은 책임이 없단 입장.
◀SYN▶
[영도구청 관계자]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 쪽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피해는 인정하지만, 예상하지 못했으니
주민이 피해를 직접 입증하란 겁니다.
시공사 측도 마찬가집니다.
◀SYN▶
[동원건설 관계자]
"그러니까 그게 용역을 통해서든 뭐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주민이?) 예. 예."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라는 주장.
민법 750조를 근거로 댔습니다.
하지만, 토사 유출같은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입증 부담을 줄이는게 통상적인
판례입니다.
◀INT▶
[박종원/부경대 법학과 교수]
"환경오염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물질 배출, 또 물질의 도달, 피해 발생 이 세 가지에 대한 요건만
입증하면 충분하고, 반대로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구청도 환경정책기본법상
연대책임 조항에 따라 보상 책임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INT▶
[박종원/부경대 법학과 교수]
"다이렉트로 이 구에다가 배상책임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몰라라하고
뒤로 빠져있는 건 사실 법리에는 안 맞죠, 연대책임조항에 걸리는 겁니다."
구청은 시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때 보상금을 나눌지 고려해보겠단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
◀END▶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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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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