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채팅앱에서 만나 아동 성적학대 징역형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채팅앱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한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과 대화를 주고 받은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아동의 성적 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다만 만남이 1회에 그쳤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안녕하세요. 부산MBC 박준오입니다"

Tel. 051-760-1323 | E-mail. ohappy@busanmbc.co.kr

Tel. 051-760-1323
E-mail. ohappy@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