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꽃뱀′ 댓글..모욕죄 벌금형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한 포털에 실린 뉴스를 보고
\′꽃뱀\′이라고 악플을 단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3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켜 표현한 것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기사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
댓글을 단 것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포털에 실린 성폭행 관련 기사에서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는 댓글로
피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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