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계약금 주면 가압류 풀게" 수천만 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빌라를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가압류를
풀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남구의 한 부동산에
자신의 빌라 매도를 의뢰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가압류를 풀겠다"고 속여
5천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쓴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빌라를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면 가압류를
풀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남구의 한 부동산에
자신의 빌라 매도를 의뢰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가압류를 풀겠다"고 속여
5천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쓴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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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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