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학대로 분리된 아들 찾아가 위협 3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친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분리조치된 아들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친아들을

폭행하고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아들이 입소한 시설을 찾아가

다른 아동을 폭행하고

원장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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