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학대로 분리된 아들 찾아가 위협 3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친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분리조치된 아들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친아들을
폭행하고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아들이 입소한 시설을 찾아가
다른 아동을 폭행하고
원장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친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분리조치된 아들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친아들을
폭행하고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아들이 입소한 시설을 찾아가
다른 아동을 폭행하고
원장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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