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배 중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비방한 목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특정후보를

예배 중에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대형교회 목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21년 4월 4일,

신도 천 300명을 상대로 예배를 보던 중,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종교행사 제한이

필요하다\′는 특정 후보의 발언영상을 보여준 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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