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유언비어 유포 감금′ 41년 만에 보상 판결


부산고법 형사1부 재판부는
지난 1979년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구금을 당한 A씨에 대해
국가가 3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마항쟁 당시 33살이던 A씨는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전화로
"학생 2명이 죽었다"는 말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으로부터 구류 20일을 선고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그동안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보상책이 미흡했지만
이번 판결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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