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여성 안마사 못 만지게 하자 방화미수·폭행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부는

여성 안마사의 몸을 만지다 제지당하자

업소 사장을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저녁 여성 일행 B씨와 함께

연제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여성 안마사와 B씨의 몸을 만지며 소란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업소 사장을 폭행하고

업소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이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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