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 결혼으로 체류기간 연장한 베트남인 적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위장 결혼한 뒤 허위서류를 제출한

베트남 국적 35살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베트남 출신 혼인 귀화자 B씨와 위장 결혼한 뒤,

허위로 비자를 연장해 왔으며,

B씨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3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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