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잇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 50인 미만 ′사각′


◀앵커▶

최근 부산경남의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간 부산 경남에서만

19명이 사망했는데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50명 미만 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함안군의 한 금속제조공장.



60대 노동자가 500kg짜리 용량의 용화로에서

폐알루미늄을 녹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이 노동자는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착용해야 하는데) 방열복을

한 분도 착용 안 하고 계신 상태에서 그런 사고

가 났기 때문에...나머지 사항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양산시 어곡동의 한 공장에서도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톤짜리 철구조물에 양쪽 다리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석달간

부산과 경남 지역 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만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1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안전 체계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합니다.



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김병훈 /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이 다 부재한 상

태거든요. 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줘야 해요."



이에 50명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경영 상황이 열악해서

자격증이 있는 안전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수한 / 아이엔테크 전무 (50명 미만 사업장)

"전문 인력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

에..(기존) 생산 부서나 관리 부서에서 업무를

나눠서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업무 과중은

된다고 (볼 수 있죠.)"



인식 문제냐, 경영 논리냐..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당 수가

대기업과 납품하는 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납품 기일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정부 차원에서 미리 막자는 얘깁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정부가) 대기업의 납품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산업 안전 관리의 취약 지점들을

제거해 주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50명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씇▶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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