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법원, "대리기사도 근로자" 첫 인정 판결
대리운전 기사를 대리운전업체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 재판부는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근로자로 인정받은 학습지 교사의
판례를 인용해 대리운전 기사도 업무 할당량이
있고,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업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하나의 회사나 그 회사의 사장이 지정하는
회사에 근무해야 해,
여러 대리업체에서 일하는
대리기사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END▶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 재판부는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근로자로 인정받은 학습지 교사의
판례를 인용해 대리운전 기사도 업무 할당량이
있고,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업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하나의 회사나 그 회사의 사장이 지정하는
회사에 근무해야 해,
여러 대리업체에서 일하는
대리기사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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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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