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양산시 고액*상습체납자 주식*가상화폐도 압류

양산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기존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서 주식과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지방세 체납자들이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산시는 최근 국내 주요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67명에 대한 주식과 가상화폐 보유현황의 조회를 요청해 증권회사로부터 확인된 4명의 주식계좌 8천200만원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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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민

양산 시청 / 양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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