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딱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한 잔 마셔서 괜찮다"

이제는 옛말입니다.

오늘밤부터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부산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숙취 운전도,
모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

◀VCR▶
올해 초,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간이 검사에서 빨간불이 나왔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보니 0.049%.

면허 정지 기준에
0.001%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SYN▶
"훈방입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올 들어 부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사이로
훈방된 운전자는 모두 422명.

하지만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오늘밤 자정부터는 이들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CG)면허 정지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S/U)밤 9시 이후에도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출근길 운전은 음주 상태로 봐야 합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G)체중 60kg대 성인이 소주 2병을 마신 뒤
6시간 자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4%, 면허가 정지됩니다.

◀INT▶
"한 잔 마셨다, 자고 일어났다.. 모두 주의"






경찰은 계도 기간 없이
\′제2의 윤창호법\′을 곧바로 적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잦은 휴가철인
8월까지 시간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END▶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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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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