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해양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법 개정 시급


◀앵커▶

설립한지 20년이 다되도록

항만자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부산항만공사의 문제 .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항을 가치있는 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보는

관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개정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항만공사가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 차례 열린 기자회견과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핵심은 항만자치권 확보였습니다.



조직의 체질과 성격을 모두 바꿔야하는데,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기타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은

큰 의미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도한영 /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 뿐이지,

애초부터 해수부의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두기관에서 받던걸 해수부로, 한 기관으로 바뀐 것

외에는 실제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시민단체와 학계는 \′주식형 공기업\′이

자율성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말합니다.



[강윤호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현재) 기획재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으로 전환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민간업자라든가 출자를 통해서

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임원임명이라든가 이런 운영도 주주총회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자율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건 법 개정입니다.



20년 된 기존 항만공사법은 항만 관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 4개 항만공사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각기 다름에도

하나의 법으로 모든 권한을 규율하는 점은

문젭니다.


부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부산항의 특성에 맞는 항만공사법 개정이 44%,

항만공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 개정이

19%를 차지했습니다.



[장하용 / 부산연구원 정책기획팀장]

"20년 전에 만들어진 항만법은 여러 항만에 다

적용되다보니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산과 경남) 양

지자체가 협력해서 항만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항만도시 부산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빨리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국회의원]

"항만공사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합니다. 정부나

항만공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을 하는 데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생각해봐도 답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정부 부처가 더이상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고 부산항만공사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떨어져서 좀 지켜보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산항만공사 역시 내년 20살이

되는 만큼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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