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부산본부세관, 재고 면세품 면세점 내에서 판매 허용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부산지역 면세점이 재고 물품을 면세점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 통관한 면세점 물품을
면세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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