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 불법"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오늘(8)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좋은교육감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연내 후보 단일화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의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정책은, "내년 2월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전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중도*보수 후보자를

자칭하며 사실상의 정책발표회와 단일화를 하고 있고, 여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교원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단일화 추진위는,

단일화 절차는 선관위에 문의한 뒤

진행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두원

뉴스취재부장

"때로는 따뜻한 기사로, 때로는 냉철한 기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el. 051-760-1309 | E-mail. blad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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