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명지신도시 주상복합 분양갈등..시행사 기소의견 송치

명지신도시 주상복합 건물의
\′사전 분양\′ 분쟁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분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행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A사는 2016년 3월,
관할 관청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자를 모집하는 등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자 100여 명은 준공 전 설계가 변경돼
계획했던 음식점 운영 등이 불가능해졌다며,
A사를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사는 2016년 당시에는
업계 관례대로 청약 의사만 받은 것으로
정식계약 전 조건없는 환불 등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법 위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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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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