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토렌트′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2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동영상 34건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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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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