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분양 공고와 딴판" 오피스텔 집단소송


◀ANC▶
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보고
특별한 조건 때문에 더 비싸게 계약을 했는데
전혀 다른 집이 지어져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계약자들은 입주도 못한 채
분양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VCR▶

올 초 준공된 400여 세대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3년 전 A씨는 \′특별한 조건\′ 때문에
꼭대기층인 18층을 분양 계약했습니다.

꼭대기층만 복층인데
별도 출입문에 층이 분리돼 있어
각각 다른 세대가 살 수 있단 조건에 끌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산 겁니다.

하지만 완공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개 층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내부계단을 통한 다락방 형식의 복층 구조일 뿐
위층 출입문도 아예 없었습니다.

2m가 넘는다던 천장은 머리가 닿을 만큼 낮았고
약속한 테라스와 빌트인 설계도 없었습니다.

꼭대기층의 입주예정자 36명 모두가 같은 상황.

A씨 등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이번에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변경된 시행사가
계약 해제를 해 줄수 없다며 내민 서류에
\′시공상 차이에 따른 문제가 생겨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계약자들의 도장이 찍혀있던 겁니다.

A씨 등은 처음 보는 서류고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며
날조된 서류라고 주장했습니다.

◀SYN▶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서류에 (저희의) 도장이 찍혀있었어요. 저희 수분양자들은 아무도 그 서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존재 여부 자체를 몰랐어요"

원래대로라면 5월엔 입주를 했어야 했지만
입주는 커녕 대출금 연체까지 시달리고있습니다.

◀SYN▶
"(대출금을 못 갚으니)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가 정지가 됐어요. 근데 저희는 피해자인데 그게 또 정지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되는 계약 해제 요구에 시행사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해 준다\′는 조건을
달았고, 지친 고령의 계약자 일부는
결국 손해를 감수해야했습니다.

◀SYN▶
"내일 통화하면 안 될까요?
(아뇨 잠깐, 제가 오랜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짧게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요?)
나중에, 내일 아침에 통화하겠습니다"

참다 못한 A씨 등 14명은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며
신탁사 등 4곳을 상대로 최근 법원에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ND▶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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